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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안내드립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며

자본금 증빙으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반드시 면허나올때까지 유지를 권장드리며

면허접수 후 회사의 정상적인 경상적인 경영활동에 의한 인출은 제외합니다.

 

자본금은 면허등록 후에는 연중에는 변동이 있어

매년 회사결산때 자본금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안내드립니다.

기술자는 총 2명이상이며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입니다.

 

2명은 모두 현 사업장에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이나 이중취업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이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사업자여부를 조회하기 위해

홈텍스에서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보유한 기술자는

인정이 어렵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장공사업 사무실 안내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 상에서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은 어려우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취득 후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재사항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도자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에서 약 5천만원 정도를 예치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보증금으로 공제조합에 묶이며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단, 출자 후 2년 후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서울보증보험처럼 동일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전문건설업인 도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으며 면허취득을 원하시는 경우

이한 김희정 팀장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따듯해졌습니다.

날씨만큼이나 풍요롭고 여유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