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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과장입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종 통합의 내용과
준비서류 그리고 등록 후 주의사항 까지 안내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2가지의 면허가 유사성에 따라서 통합되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가 통합되면허 하나의 면허로 변경되었으나
기존의 공사 내용은 주력분야로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합니다.
기존 등록 업체는 아직 등록증 상에는 기존 명칭이 확인되나,
키스콘 또는 재발급 시에는 변경된 명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에서
주력분야로
1)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2)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2가지 중 공사가 필요한 주력분야를 등록하고
최대 2개까지 모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1.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2. 기업진단보고서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4.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5.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을 증빙하는 서류 입니다.
회사는 법인 또는 개인 으로 사업자를 선택하여
해당 사업자에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게 됩니다.
법인,개인 사업자에 상관없이 등록기준은 모두 동일합니다.
1.5억원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고
기술인력은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서 면허에 필요한 자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사업자 명의로 소유함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 한 업체는
등록 후에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안내 합니다.
1. 자본금
매년 회사의 결산일에 맞춰 회사는 실질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태조사 때에는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좌당 금액은 계속하여 변동 되기 때문에 출자금이 오르는 경우
추가 금액만큼 예치해 주어야 합니다.
3. 기술인력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하여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4. 사무실
사무실은 상시 사용해야 하고 등록 후에도 유지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공간으로 준비하고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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