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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만들어진 면허입니다. 

 

면허 2가지가 통합되었지만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기 때문에 공사 내용에 따라서 

1) 조경식재공사 2) 조경시설물설치공사 

를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력분야는 최소 1개 필수로 선택해야 하고

최대 2개까지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추가 없이 그대로 자본금 1.5억원과 출자금 53좌로

주력분야를 2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증 / 등록수첩

 

조경식재공사 또는 시설물설치공사 중에서

필요로하는 공사를 선택했다면 직접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소지한 업체만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가 가능하며 

공사에 대한 실적관리, 입찰 참여 등이 가능합니다.

 

경미한 공사로서 1500만원 미만 공사의 경우 

건설업 등록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보유해야 만 시공 가능합니다.

 

실적관리와 입찰참여 또한 등록증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에 해당하는 업무가 필요하다면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증 발급을 준비하는 방법은 

등록기준 4가지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1.5억원 - 기업진단보고서

공제조합 53좌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기술인력 2~3명 -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 확인

사무실 - 상시 사용하는 공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등록 방법이 2가지 입니다.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입니다.

 

신규등록은 사업자에 처음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하여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입니다.

 

양도양수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된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받는 방법입니다.

 

등록방법은 회사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하면 됩니다.

 

등록 후에도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는 실태조사를 대비하여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이를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실태조사 때 등록기준 미달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이는 영업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