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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수, 송배수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

상수도, 농업과 공업용수도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

건설업은 건설업을 등록하여야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법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를 모두 충족해주셔야합니다.

 

 

1. 자본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천 만원 이상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자본금을 갖추셨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검토하게 되는데 적격여부를 판정받으셨다면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2. 공제조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기관에

출자 예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을 확인 하신 후에

정확한 금액으로 출자 예치 해주시면 됩니다.

 

 

 

3. 기술인력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준에 맞는 기술인력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서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각각 기술자격을 갖추고 있어야하며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무가 원칙입니다.

 

 

4. 사무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해야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