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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등록증 / 등록수첩을 통해서 직접 시공의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니 1500만원 이상의 습식방수공사

에 해당하는 시공을 원하는 경우 건설업 등록증 발급은

필 수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금

 

자본금은 1.5억원이고 출자금은 53좌입니다.

자본금 1.5억원은 사업자 통장에서 일정기간 유지

되어야 하는데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 기간이 상이합니다.

 

신설법인,신규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

기존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의 

평잔이 유지되어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현재의 재무상태가 진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결산 재무제표를 준비하여

검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출자금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필요로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 2명

 

기술인력이란 습식방수공사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2명이 필요로 합니다.

대표자도, 직원도 기술인력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충족해 주어야 하는 조건은 1인 1자격의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며, 현재 회사에서 

습식방수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되어야 하고 

이중근무 등을 불가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 규정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을 등록할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를 이야기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상시 사용할 수 있으면서

통신,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언제든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과 단독공간이 가장 중요하므로 

두가지를 확인하여 회사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