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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모저모 확인해 볼게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건설업 대대적 개정에 따라서
변동된 몇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해 주세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기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서
공사하는 파일 공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식 명칭이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서는 더이상
파일 공사를 할 수 없고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해야 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정확한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입니다.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
업종이 통합되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 1개의 면허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력분야를 구분하여 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 3가지를 구분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을 등록했다고 하여 3가지
공사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주력분야를 등록해야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등록기준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1. 자본금
1.5억원이며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하여 자본금 예치와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합니다.
2. 공제조합 출자금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3. 기술인력 2명
상시 근무하는 전문기술인력 2명을 충족합니다.
자격범위를 필수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사무실
본점 주소지 기준이며 용도 확인하여 실제 회사가
상시 사용할 수 있는 단독공간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는 실태조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23년 등록기준 실태조사가 진행중이므로
건설업 등록 후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출자금, 사무실 모두 등록기준이므로
미달 됨 없이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등록기준
미달인 경우 실태조사를 통하여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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