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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는 29가지의 업종에서
대업종화되어 12업종으로 통폐합되었습니다.
전문건설업은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1,500만 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할 때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입니다.
각각에 업종에 맞는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자본금은
각각의 업종마다 상이합니다.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충족여부를 확인 및 증빙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공제조합에 문의를 하여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여
예치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전문건설업면허의 기술인력입니다.
각각의 업종마다 상이하므로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자격법을 따르는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은 1인 1자격만 허용되며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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