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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기계설비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설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설지나고 기계설비공사업 시작해 보시려면 

아래의 등록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

 

건설업 등록을 하는것은 하루 아침에 완성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시간을 단축 시킬 수 있도록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 내용은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 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공사 내용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는것이

맞는지 확인한 뒤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4가지 모두 기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등록기준이며

충족함을 확인할 증빙서류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자본금 1.5억

 

자본금이란 기계설비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된 자본금으로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자본금입니다.

 

실질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며

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 자본금 예치, 구비서류 준비 등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출자금이란 추후 보증서 발급을 위해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 두는 금액입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이며 출자금은 공제조합으로 부터

좌수 배정 받아 예치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자금은 예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일부 

사용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2명의 전문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1. 기계초급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2. 자격증 소지자 1명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이 개정되어 

변경되었으므로 확인해야 하고, 기존 등록 업체는

오는 6월 말일 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업, 겸직 등은 사전

확인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 기준

 

사무실이란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본점 주소로서 단독 공간이면서 상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타 회사와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하고

용도 확인하여 사무설비등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