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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포장공사업 등록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하여

이와 유지, 수선 공사 

 

포장공사업의 내용을 확인했다면 등록기준 보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원 입니다.

자본금 확인을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습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 예치와, 진단기준일의 재무제표,

진단에 필요한 구비서류 입니다.

 

회사에 따라서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이 모두 다르니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포장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됩니다.

출자금은 53좌에 해당하며 약 5000만원 정도입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1.5억원에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자본금에서

예치하여 확인 받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술인력은 3명입니다.

 

1. 토목 초급 이상  1명 

2. 기능사 이상 2명 

 

경력수첩과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3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3명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래에는 기술인력의 이중근로에 대하여 완화 하고 있으나 

각 지자체별 주무관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소지함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사무실 준비는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용도가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고, 통신설비/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상시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하기 적합해야 합니다.

 

다른 회사와는 공동 사용 할 수 없으니 별도의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고 사무실을 소유함을 확인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