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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도장공사업
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몇가지 사항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내용이니
참고해 주세요 !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통합되었으나 주력분야를 3개로 구분하여
1) 도장공사 2) 습식방수공사 3) 석공사
를 선택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를 하고자 한다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주력분야 : 도장공사 )를
취득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1.5억원
출자금 53좌
기술인력 2명
사무실
4가지 입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
충족을 확인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타 법령에 등록된 등록기준은
제외하고 도장공사업을 위한 등록기준으로
준비하여 확인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의 실태조사란
건설업을 등록 한 후에도 등록기준이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절차로서 정해진
날짜 없이 임의의 날 진행됩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등록기준 미달로 의심업체
공문을 받게 되는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문제 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 처분 ( 영업정지 )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을 등록하기 까지 필요한 소요 기간은
사업자에 따라서 최소 35일 이상에서 최대 45일 이상입니다.
이는 자본금 예치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접수 후 처리기간은 포함한 예상 기간입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접수 후 처리 기관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는 오늘 진행하자 해서 내일 나오는 것이 아니니
미리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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