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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의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등을 진행합니다.

 

또한,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와 기계회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도 포함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이때,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미달이되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충족여부를 확인하며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의 외부에 있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등록하려면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신규업체는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을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인력,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합니다.

 

 

 

사무실은 사무용도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드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