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업종의 주력분야로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조건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기계설비공사업은

비슷한 가스시설시공업 1종과 통합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할 경우 건축물, 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타 업종과 달리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경미한 공사(1,500만 원 미만)에 상관없이

반드시 소지한 상태여야 시공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때 준비할 첫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로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용도 및 환경을 준비합니다.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이 아니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문의하여 사용 가능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1종과 달리

별도의 장비 기준은 없지만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은 구비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 :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

실질자본금 :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

 

납입자본금의 증빙은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일정기간 동안 이체 없이 유지해야 가능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진행하여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일반 세무관리와 상이한 점이 있니

전문가와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경우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49,771,590원을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 출자금 47좌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좌수가 배정될 수 있으니 미리 검토하여 예치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으로서 공사 운영에 필요한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5월 9일 조건이 추가되어 한 번씩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한 가지에 해당되는

기술인력 2인 이상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직자를 등록할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여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4대보험 가입자로거 4대 보험가입자명부 확인이 가능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길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