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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하며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공사, 철도도상 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공사 등의 공사를 진행합니다.

 

 

토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아래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며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토공사업의 자본금 부분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을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예치금은 신규 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이 가능한 금액이므로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토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으로

2인 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토공사업 기술인력 표, 이한씨앤씨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합니다.

상시근로가 원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허용되기 때문에 기술 자격의 중복사용은 안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용도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를 확인 및

증빙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근무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통신설비, 사무기기, 사무용품 등을 반드시 갖춥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공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하단의 연락처를 통하여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