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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갖춰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2022년 1월 1일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됨에 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과 함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통합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면허등록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게 됩니다.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 및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로서
이때 파일공사는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입니다.

[등록기준]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사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4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증빙하여 면허등록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중 자본금 준비는
법인사업자인 경우와 개인사업자인 경우로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1억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록상의 사업목적란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받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이때 자본금을 전액을 사업자 명의 통장 예치한 후 진단을 받으며
기존사업자는 31일, 신규사업자는 21일 이상 예치하여 진단
받습니다.

[공제조합]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일부를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하여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출자금액은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지나
없는 경우 최소등급기준으로 출자예치합니다.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의 정식조합원 체결을 통해
공사관련한 보수, 하자, 보증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응용지질기사 또는 지질 및 기반기술자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기술자는 1인 1 자격만 인정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조건입니다.
기술자는 이중근로나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개인사업자를 보유한 자는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나 임원이 해당 자격을 보유했을 경우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취득 후 기술자 결원이 생길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
기술자를 재충원해야 합니다.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는
사무실이 해당이 되고 이때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구분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사무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별도의 면적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
근무환경을 조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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