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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으로

2022년 비슷한 내용의 3가지 전문건설업이 통합하였습니다.

 

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공종간의 연계상,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것으로 통합된 면허는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 가능합니다.

 

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은 위와 같으며, 등록기준도 상이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022년 개정되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파일공사업과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업으로 불리고 있으며 취득했을 경우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일이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취득방법

 

대업종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주력분야에 따라 자격 및 인원이 상이함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하고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

 

등록기준은 필수 사항이며, 기업이 원하는 사항에 맞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신규등록으로 관할 지자체에 접수한 후

약 20일 이내 발급이 가능하며,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 및 시평액을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승계하길 원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양도양수 주의사항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양도양수로 진행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양도양수는 실적과 시평액은 물론 부채, 미채납 등도

승계될 수 있으므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양도양수를

진행하기 전 꼼꼼한 서류검토가 중요하며, 

양도양수를 완료한 후 30일 이내 변경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주소지 등 중요사항 변경신고를

완료하지 않을 시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31218_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결산

 

이렇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

1년에 한 번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미달되었을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될 수 있고, 같은 사유로 3년 동안 2회 적발된 경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말소도 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실태조사를 준비하여 결산을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산은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한 것으로 3/6/9/12월에 진행하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른 것으로 일반 세무관리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전문과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 및 취득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