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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공사업 1종의
두 가지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업무에
맞추어 면허를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 플랜트와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 위냉,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가스시설공사업 1종은
가스설비공사업 2종과 3종의
업무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집단공급시설,
저장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
저장 능력이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와 변경공사를 진행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과 장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에 필수적인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전부 갖추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및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하는 것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는 47좌의 해당금액인
49,771,590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변동일은 23년 3월 29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시공업 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기술인력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채용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합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를 갖춥니다.
주력분야로 가스시설공사 1종을 선택하였다면
장비 또한 준비해야 합니다.
장비는 리스나 렌탈이 아닌 사업주가 실제로
구매한 장비여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으로 장비 구매 여부를 증빙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사용방법, 작용유무를 숙지해야 하며
주기적인 장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위의 장비 목록을 참고하시어
차질 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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