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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대업종인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의 주력업종 중 하나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초화류, 잔디, 조경수목 등을
심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공사 후 유지에 대한 부분이 많으며
면허를 소지해야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주로 아파트 단지, 공원, 가로수 등의
환경친화적인 조성 사업을 진행합니다.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의
특수식재공사에 관한 공사도 진행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이 있습니다.
위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건이 충족된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지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무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 C등급의 53좌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변동이 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하여 적용합니다.
예치금액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를 완료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입니다.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력 2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건설기술인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사용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여 준비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이거나 사무용도가 가장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으로 용도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자들이 근무에 문제가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 실제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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