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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있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는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를 진행합니다.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진행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건이 충족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만약, 한가지 항목이라도 미달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반드시 모든 항목을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1억 5천만 원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업체의 경우에 예치금은 C등급의 53좌로

50,119,715 원입니다.

 

변동 가능한 금액이니 반드시

최신 금액을 확인하여 적용토록 합니다.

 

예치금은 23년 7월 24일 기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의 너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긱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국가기술자격법,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사용원칙으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은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 발생 시

4대 보험 상실일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되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는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