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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0_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가 가능합니다.

 

231110_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경미한 공사일 경우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할 수 있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무면허 시공한다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주의합니다.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231110_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자본금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소지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예치하여 기업진단을 진행해야 하며,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야 하며,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미리 검토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출자금은 신용평가 등급과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며

7월 24일을 기준으로 1좌당 945,655원

신규사업자의 경우 최저 C등급 50,119,715원을 예치합니다.

 

231110_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기술인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2인 이상으로 접수 전까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력수첩은 경력+학력+자격 등을 역량지수로 측정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초급을 발급해 주니 참고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 자격만 등록할 수 있으며 타 법령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중근로/겸업/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 만약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되었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셔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31110_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사무실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처음부터 건축법상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가 적합하며,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그 외의 용도라면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따로 준비할 장비는 없지만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 책상 등 업무에 필요한 것들을

구비하여 상시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하고,

가건축물인 경우 면허 접수 전에 신고 완료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등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