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라면

면허 취득은 필수입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 등에

도료, 솔, 기계, 롤러 등을 이용하여

칠을 하고 칠 바탕을 다듬는 작업을 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면허를 등록합니다.

 

면허 접수 및 등록은

관할 지차제를 통해 진행합니다.

 

 

 

"도장공사업"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가

1억 5천만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로 부터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예치금은 신규 업체의 경우에 C등급의 53좌 금액인

50,119,715 원을 예치합니다.

 

예치금의 변동일은 23년 7월 24일 이며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최신 금액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건설업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기술인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을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여야 합니다.

 

출처 :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이한씨앤씨 공식 홈페이지

 

기술인력은 상시근로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불가하며

1인 1자격증 사용원칙입니다.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되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 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전문걸설업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로가 가능한 실무공간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을 고루 갖춥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나 다른 전문건설업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하단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