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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다음과 같은
전문건설업이 통합한 대업종입니다.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신규등록 또는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는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통합된 것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규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할 수 있으며,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발급 가능합니다.
등록기준 준비 기간(자본금 예치 기간)까지
약 45일 정도 소요되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이 미달되거나 증빙이 부적할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은 불가능하고,
늦춰질 경우 자본금 진단기준일이 변동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의 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동일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두가지 주력분야를 등록할 때에도 추가 없이
1억 5천만원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의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사무여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을 준비해야 하며, 내부에는 PC,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갖춰 상시 근무 가능하도록 합니다.
■ 사무실의 경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의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최소 2인 이상 필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상시근로자서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에서 퇴직 처리가 완료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합니다.
만약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두가지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한다면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타 업종을 등록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무조립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하려면
시공능력평가액이 필요하며, 이는 재무상태+기술능력+
대외신인도+신고실적을 산정하여 나타납니다.
실적신고는 2월과 4월에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무실적 신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면허가 필요하신 경우 등록기준에 대해 정밀한 체크가 필요하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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