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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파악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와 특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단지, 광장,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및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그 외외도 유식이나 특수콘크리트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티공사 등을 포함합니다.
포장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면허 등록이 진행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은 기업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서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기 때문에
공제조합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예치해야합니다.
예치금은 신규 업체의 경우에 C등급의 53좌를 출자하며
금액은 50,119,715 원입니다.
예치금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최신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치금 기준일은 23년 7월 23일입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인력 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의 기술인으로 구성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 이상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원칙이므로 기술자격의 중복사용이 불가합니다.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사무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 가능합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구분되는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기기, 사무용품, 통신설비 등을 고르게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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