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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조경식재시설공사업입니다.
2022년에 전문건설업 두 업종이 통합된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합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된 것으로 주력분야에 따른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석,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주력분야를
취득할 때 필요한 기술자는 최소 2인으로
두 주력분야를 모두 등록할 경우 1인을 감면받아
최소 3인으로 등록하시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타 법령에 등록된 경우 추가 등록이 불가하며,
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할 수 없으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퇴직처리 되지 않은 회사가 남진 않았는지 검토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유지해야 하며,
만약 퇴직하여 상시근로자가 미달될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 도로 상시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한 후에는 내부에 통신기기와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곳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가 준비하는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으로 기업진단 후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제삼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르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최저 53좌(50,119,715원)로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등을
이용하는 곳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약정을 체결하고 조합원 번호를 받습니다.
또한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하며,
출자 2년 후부터 융자 같은 형식으로 일부 활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하며,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유지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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