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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제출서류, 실적여부 등
다른 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보다 빠른 취득/실적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며,
포괄실적양수도와 포괄신규양수도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건설업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해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에서
진행하기 용이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하과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필요하며,
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위와 같으며,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여 한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늦어질 경우
자본금 진단기준일이 변경되어
다시 기업진단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로 판단하므로
기업 결산일 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며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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