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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썸네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업무내용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관련 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필요한 자격입니다.

 

[상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와 농업/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공사

 

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신규 및 추가 등록,

양도양수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과 비용, 제출서류, 실적여부 등

다른 점이 있으니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는 보다 빠른 취득/실적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며,

포괄실적양수도와 포괄신규양수도가 있습니다.

분할합병의 경우 일간지에 공고한 후 진행해야 하므로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건설업영위기간 합산과

재무구조적 개선이 가능해 자회사와 모회사 사이에서

진행하기 용이합니다.

 

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4가지로 각각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 준비하과

그 중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합니다.

 

기술인력은 관련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공통적으로 4대보험 가입과 상시근로를 해야 합니다.

상시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실이 필요하며,

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주소지로 합니다.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며,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니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제출서류

 

등록기준은 필수사항으로 한가지라도 미달되거나

증빙이 어려울 경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인 증빙서류는 위와 같으며, 기업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여 한번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늦어질 경우

자본금 진단기준일이 변경되어

다시 기업진단 받아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231103_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실태조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등록기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로 판단하므로

기업 결산일 전에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며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퇴직으로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경우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