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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취득에 앞서
건설업 대업종화와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시설물유지관리업이 말소되고 나머
전문건설업종이 14개 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가 통합된 업종입니다.
신규등록시 통합된 업종 중에 주력분야를 선택하며
주력분야 추가시에는 자본금은 추가없이
기술인력은 중복기술자에 한해서 1명씩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장공사>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롤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ㆍ플러스터ㆍ회반죽ㆍ흙 등을
바르거나 내ㆍ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ㆍ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ㆍ고령토ㆍ합성수지 등을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아스팔트ㆍ실링재ㆍ에폭시ㆍ시멘트모르타르ㆍ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ㆍ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ㆍ방습ㆍ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ㆍ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과 사무실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해서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처리기한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해야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 후 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은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제표의 자산별 증빙자료로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에 부여한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출자하면 됩니다.
다만 미평가 업체의 경우 최하등급에 맞는 금액만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며
면허접수 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를 부여받아 이후 조합과의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습식방수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석공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충족된 기술인력은 필수로 4대 보험을 취득해야 하며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취득한 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며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보유 갯수에 관계없이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동일하게 위치해야 하며 평수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사업 영위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그에 맞는 최소한의 공간과 적합한 용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는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지자체 판단에 따라
실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대업종화에 관한 내용부터
등록기준 별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훈 과장
T. 031-778-8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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