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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사는 공사와
실내공가느이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으로 입찰 참여를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기를 원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꼼꼼히 살핀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임대로 준비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기간과 사용하는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5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해서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여부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53좌는 50,119,715원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최소 2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계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 중에 해당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
전 회사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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