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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필수 등록조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사는 공사와

실내공가느이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와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의장면허 또는 인테리어면허라고도 

불리고 있으며 신규등록 및 양도양수로 취득 가능합니다.

 

보다 빠른 취득을 원할 경우 포괄신규양수도,

실적으로 입찰 참여를 원할 경우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기를 원할 경우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꼼꼼히 살핀 후

기업 상황에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고 임대로 준비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업자 명의로 진행해야 하며,

임대기간과 사용하는 면적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으로 1.5억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1.5억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증빙하기 위해서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적금 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은 증빙을 위해서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신규 21일, 기존 31일 이상

유지하면 가능한 것으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릅니다.

또한 적격여부가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등록기준, 공제조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기본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이 가능한 곳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해 정식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및 당시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7월 24일을 기준으로 최저 53좌는 50,119,715원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

기술인력은 위와 같은 자격을 소지한 최소 2인 이상으로

1인 1 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 가능한 것으로

경력+학력+자격을 역량지수로 계산하여 35점 이상일 경우

초급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다음 중에 해당되어야 인정 가능합니다.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이중근로, 겸업, 겸직 등이 불가능하며,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서

전 회사의 퇴직처리가 완료되었는지 검토합니다.

 

만약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면허를 준비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