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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및 에저니 등의

생산, 저장,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관할 공사의 예정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하면

행정처벌을 받으니 참고하여 면허를 준비합니다.

 

자본금 : 법인 8.5억 / 개인 17억 이상

(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기술인력 : 상시근로자 1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관할 협회에서 신규등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을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 17억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을 의미하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것인지 증빙하기 위해선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중 일부는 출자금으로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며, 이는 면허를 운영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되며,

좌당금액도 수시로 변동하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월 4일 기준 1좌당 금액 : 1,547,700원)


 

기업진단보고사(재무관린상태진단보고서)

 

기업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적격/부적격/진단불능 표시되는 것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합니다.

 

먼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전액 예치한 후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하면

진단받을 수 있으며, 면허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등록기준, 기술인력은 최소 12인 이상입니다.

위와 같은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초급은 35점, 중급은 55점 이상의 역량지수가 필요합니다.

역량지수는 경력+학력+자격증을 점수로 합산하여

발급되는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1자격, 4대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 등의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세번째 등록기준, 사무실은 건축법상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기재되어야 하며,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준비합니다.

 

내부에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상시근로자가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을 만듭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접수 후

현장실사가 진행되니 보다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가건축물의 경우 미리 신고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