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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면허 건설산업기본법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종합건설업 등록을 위해서

궁금하신 사항 몇가지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공사업면허 신규등록이란

기존 사업자에 건축공사업면허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까지는 대략 35일~ 4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신규등록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로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양도양수는

실적이 필요한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가 등록되어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실적을 승계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등록 보다는 빠른 시일내에 등록증을

승계받을 수 있으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수하도록 합니다.

건축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 4가지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의한 자본금은 제외해야 하고 진단보고서 발급 시

재무상태를 까다롭게 검토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출자금은 94좌만큼으로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기술인력은 5명의 상시 근로자가 자격범위를 확인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상시근로를 충족하는가 이므로 

타 사업장에 근무하여서 아니되고 개인사업자 또한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로 단독 공간으로서 타 회사와

공동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통신설비 등이 설치되어

상시 사용에 문제 없도록 합니다.

건설공사업면허 실태조사

 

실태조사란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뒤

회사가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해서 등록기준 미달이 확정된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미리 등록기준을

관리하여 문제없도록 해야 합니다.

 

실태조사는 일년 중 어느때에 나오는지 알 수 없으니

상시 충족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