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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건설업에 속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산업의 생산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 및 제거하고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 및 저장, 공급 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4 가지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준 중족 후 관련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접수하면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항목이라도 미달이 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능하니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자본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각각 다르니 사업의 목적에 맞게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개인사업자는 17억 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통해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및 증빙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외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하여
기업진단을 받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예치금은 기업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르며 공제조합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25%에서 60% 이상의 금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가 완료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기술인력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기계, 금속, 화공,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인으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하여 총 12명 이상을 준비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에 따라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합니다.
기술인력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 보험을 모든 기술인력이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근로 및 겸직, 겸업이 금지입니다.
1인 1자격만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자격을 중복으로 한사람이 여러개 사용불가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조건 또한 충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도이며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및 증빙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 업체와 완전히 구분되는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올바른 사무 공간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용기기, 사무용비품, 통신설비 등
필수로 갖춥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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