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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기준과
등록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완벽하게
충족해야 하며, 절차에 맞게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포장공사업의 업무범위입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공사예시)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 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포장공사업의 자본금은 개인 4억원 이상, 법인 2억원 이상입니다.
개인은 실질자본금 준비,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쉽게 말하는 현금이고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자본금으로
주주의 출자금을 말합니다.
실지자본금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
판단하며 납입자본금 충족 확인은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을 제출하여
자본금의 액 부분을 통해 확인합니다.
포장공사업에는 공제조합 출자금 기준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등록기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중 일부를 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명서류로 제출합니다.
예치한 금액은 2년 뒤부터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를 반납하면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는 3명의 전문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기술인 1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2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기술자 3명은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이나 다른 사업의 개인사업자, 학생 등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포장공사업의 기능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분야의 쇄석기운전기능사, 롤러운전기능사, 모터그레이더운전기능사,
아스팔트피니셔운전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불도저운전기능사,
토목분야의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측량기능사, 건설재료시험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포장기능사가 있으며,
건축분야의 거푸집기능사가 있습니다.
포장공사업에는 용도에 맞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내부는 정상적인 사무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모든 사무집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용도는 건축법상의 용도로 확인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등만 가능합니다.
포장공사업면허를 신청하는 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지역에 따라 담당 지자체가 다릅니다.
시청, 구청, 군청으로 전문건설업 담당하는 부서 역시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신청을 하고 등록증 교부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평일기준 20일입니다.
포장공사업면허 등록과정을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법인설립 →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로 변경 → 사업자등록
→ 실질자본금 예치 → 기술인력 4대 보험 가입 →
구비서류 및 등록신청서 준비 →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 공제조합 출자예치 → 지자체 등록신청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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