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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등록기준과 유사한 승강기유지관리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을 하는 전문 공사업이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경미한공사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당 공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업 등록 없이는 직접 공사 할 수 없으니 아래의 등록기준을 준비하여 면허 발급을 받도록 합니다.

자본금은 1.5억원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1.5억원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하고 전문진단자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적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첫번째, 자본금에 대한 예치 두번째, 기준일에 맞는 재무제표가 필요로 합니다.

신설법인은 등기일로부터 20일 이상의 평잔을 유지해야 하고, 기존사업자는 예치된 날로 부터 31일 째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상태가 있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하여 검토가 먼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직전 월 말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재무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자본금의 파악을 토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고 54좌 만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발급됩니다. 1좌당 금액이 937,849원입니다. 출자금은 추후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급 용도에 이용되며,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 발급 전에는 출자금 예치 이외에는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으니 면허 발 급 후 출자금에 대한 조합원 약정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2명입니다. 상시 근로해야 하는 사람으로서 전문기술인력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2명이 필요로 합니다. 기술인력은 이중근로하거나 겸직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업장에서만 상시 근로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의 개인사업자 보유도 문제인데 건설업에서는 개인사업자를 보유하는 것이 겸업으로 보기 때문에 기술인력은 현재의 회사에서만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격범위에 맞는 기술인력이 자격증을 보유하며 상시 근로하도록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등록 후에도 퇴사할 경우 50일 이내에 충원해 두어야 합니다.

평수제한은 없지만 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를 확인하고 소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사업장의 명의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실제 건축물대장 상에 명시된 면적, 용도 가 정확히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전에는 검토 하시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과 승강기유지관리업  어떤 점이 다를 까요? 설치공사업은 시공을 할 수 있고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것입니다. 두 업종은 법령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면허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1.5억원 기술인력 2명 / 승강기유지관리업은 1억원 기술인력은 고속, 중저속에 따라 많게는 9명에서 7명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업무의 내용과 등록처 등록기준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두가지 업종을 모두 등록할 수 있지만 등록기준은 중복 사용불가능하고 각각으로 준비하여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