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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을 알아보자, 전문건설업 준설공사업 업무내용과 함께 등록기준을 보겠습니다.

하천, 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로 항만,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하는 것이 준설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 받고 싶다면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7억, 개인 14억 입니다. 전문건설업으로서는 자본금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전국에 몇 업체가 없죠.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진단보고서 상의 실질자본금이 법인 7억 개인 14억이 나와야 합니다. 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자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에도 7억원 이상 나와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타 법령에 따른 등록업과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니 별도로 준비해야 하고 ,  기존 건설업을 보유한 업체가 준설공사업을 추가한다면  보유한 건설업 전체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니 재무제표 검토후에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는 자본금에서 일부의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출자금 예치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추후 보증금으로서 각종 보증서 발급에 이용되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추후 준설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보증내역을 확인하고 출자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1명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 3명, 기계 분야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 분야의 중급 이상인 건설기술인 1명을 포함한 기계 분야 초급 이상 2명으로 총 5명의 상시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해당 기술인은 자격증과 경력수첩을 통하여 자격 범위를 확인하기 때문에 자격이 정지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기술인력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경력수첩을 보유한 전문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하며 준설공사업 만을 위해 근무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사업장가입자명부로 확인되어야 하고 이중근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사용하기 적합한 공간으로서 통신설비와 사무설비가 설치되어 적합해야 하고 실제 사용하는 공간으로 본점 주소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곳으로 준비합니다. 용도는 주택, 주거용, 아파트 또는 가설재건물, 컨테이너 와 같은 공간은 사용 불가하고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의 용도가 적합하니 사전에 확인후에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설공사업의 장비 일체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 이상 가. 펌프식 ( 2천 마력 ) 나. 그랩식(6세제곱미터이상) 다. 디퍼(5세제곱미터 이상) 라.버킷 (2천마력 이상)  2. 예선 ( 200마력 이상 ) 3. 앵커바지  ( 톱니바퀴 닻 화물운반선, 100마력 이상 )

장비는 임대할 수 없습ㄴ디ㅏ. 실제 보유해야 하고 건설기계법 등 또는 그 밖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 법령에 따라 자기 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