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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HANCNC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취득하려면 꼭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에는 등록기준 충족이 필수입니다!

<등록기준>
등록기준이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조건입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시설장비의 기준이 있고
각각 기준을 충족한 후 증명해야 합니다.
등록 신청은 관할 지자체의 전문건설 담당부서에서
가능합니다.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로
지역별, 담당자별 다를 수 있습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1억5천만원 이상입니다.
개인이나 법인이나 준비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다만 개인은 실질자본금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준비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충족 확인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 보고서로 합니다.
적격 판정을 받아야 충족으로 인정됩니다.
진단은 세무사, 경영지도사, 회계사만 가능합니다.
진단을 하기 전에는 자본금 유지기간이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0일 이상 유지해야 하고
기존법인은 30일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설법인은 21일째 기업진단할 수 있으며
기존법인은 31일째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기계설비공사업은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공제조합 기준의 이행이 가능합니다.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신규등록 신설법인 기준으로 약 5천만원 정도입니다.
기존법인이라면 거래 및 재무에 따라 출자금이 정해집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는 평가를 진행하므로
사전에 평가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신규등록이더라도 서류를 보내어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술인력>
기술인력 2명을 채용해야 합니다.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게,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입니다.
사업장의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일용직이나 학생이나
개인사업자나 겸업이나 겸직을 한다면 등록하지 못합니다.
대표자도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기술인력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직자를 채용할 때는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해당 기술자의 퇴사 처리를 진행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사무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부는 직원이 정상적으로 사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장비, 사무집기 등을 구비해야 합니다.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용도는 중요합니다.
판매시설, 사무용, 근생만 기계설비공사업의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적장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창고, 가건물, 컨테이너, 온실 등은 이용 불가합니다.
사무실의 출입문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간판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신설법인으로 진행합니다.
신설법인은 설립한지 90일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90일 내로 접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실적이 없어야 하고 건설업을 최초 등록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규등록의 면허 등록 기간은 평균적으로 35일 정도입니다.

<추가등록>
기존법인은 추가로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본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기간은 45일 전후로 예상해야 합니다.

<신규양도양수>
신규면허 또는 신설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면허를 바로 인수하기 때문에 변경등기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설법인을 인수할 경우에는 자본금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등록기준 충족 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적양도양수>
실적이 필요한 경우는 입찰이나 협력사 등록 때문입니다.
실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인과 면허를 함께 인수해야 합니다.
이것을 포괄이라고 합니다.
포괄로 가져올 경우 모든 것을 승계하기 때문에
법에 어긋남 없이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에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것을 승계하기 때문에
문제를 떠안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식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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