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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업무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의 주력업종으로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 반드시 취득해야 하며,

위와 같은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공사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2022년부터 대업종화가 시작되며,

비슷한 업종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와 통합되었습니다.

지금은 대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의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주력업종은 면허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업종화 함께 만들어진 제도로

주력업종에 따라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주력업종으로 취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력업종으로 추가로 취득할 경우 자본금은 그대로이며,

중복되는 기술인력에 한하여 1명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 필요합니다.

자본금에는 공제조합만 포함될 수 있으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증명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으며,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 후 신규사업자 20일, 기존사업자 30일 동안 유지해야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에 맞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아야 하며,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제3자인 전문가를 통해야 합니다.

 

 

자본금 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C등급 54좌로 약 5,100만원이며,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예치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되면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하자보수, 공제, 보증, 신용평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반환이 불가하며, 대신 매년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으로

기계,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 경력수첩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해야 합니다.

 

면허에 등록하려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와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셔야 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증빙서류로는 피보험자격내역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경력수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이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사무실은 면허 본점 소재지와 같은 곳으로 하며,

면적의 제한없이 상시 사용 가능한 단독 공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 외의 용도는 미리 관청 주무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셨다면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여

적합한 업무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관할 지자체에서 면허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득까지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정도 소요되며,

등록기준을 준비하는 기간까지 합하여 약 40~45일정도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취득을 준비하시면서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