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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과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위와 같이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로
상수도와 농업, 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 설치와 상수도관의 설치공사,
하수 등의 처리기기 설치 공사 및 하수, 우수관부시설 및 세척, 갱생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등록기준을 조건에 맞게 충족하여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그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세한 등록기준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건설업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충족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으로 충족합니다.
납입자본금의 충족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목적란에 해당 면허가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명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란 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작성되는 것으로
기업진단을 위한서를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을 예치한 후
신규 20일, 기존 30일 동안 이체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진단일에 맞춰 제3자인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두번째 공제조합입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운영에 필요한 각종 서류, 하자보수,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 후 약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며,
정확한 좌수는 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게 배정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C등급의 54좌, 약 5천만원 정도를 출자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은 위와 같으며,
기준에 맞는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2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 근로해야 하며,
이중근로, 겸업, 겸직, 프리랜서, 학생 등은 불가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나 임원도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야 등록 가능하며,
만약 퇴직 등의 이유로 기술인력 자리에 공백이 생겼다면
4대보험 상시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소재지와 같은 곳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지만 내부에 근무를 위한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체와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하며,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가 적합합니다.
이는 건축물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유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글에 맞춰 등록기준을 모두 준비했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 가능하며,
서류 검토, 사무실 실사 등 진행한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후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이한씨앤씨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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