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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날씨도 따뜻하고, 맑아서 산책하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해서

건설 면허를 취득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전문건설업의 28업종이 14업종으로 개편 및 통폐합되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면허의 등록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대업종의 경우 주력업종으로 선택한 면허에 맞는 

등록기준을 준비해야 하며,

그에 따른 공사업무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업종으로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공사업이 통합되어, 주력업종으로 남아있는 경우

등록기준을 더 완화시켜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만약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을 때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추가로 준비하신다면

자본금을 추가로 준비할 필요가 없으며,

두 업종 사이에 겹치는 기술인력 1명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건설업만을 위한 자산이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예/적금같은 현금성 자산인 실질자본금을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인 납입자본금 및

실질자본금으로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증빙서류로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며,

적격 판정은 사업자 명의 통장에 준비한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일/발급일에 맞춰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한테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적격 여부는 회사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받으므로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업과 공사에 필요한 각종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제조합 업무는 면허 취득 후 약정을 체결하여 정식 조합원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며,

예치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합니다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실적이 없는 신규의 경우 54좌, 약 5천만 원의 금액을 예치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으로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상시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이중근로, 겸업, 겸직은 불가하며, 대표나 임원도 등록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사업체를 소지하지 않아야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려는 소재지와

같은 시/도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살펴봤을 때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으로 되어 상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으로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을 주력업종으로 등록할 때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