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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1년의 절반을 달리고 있네요~

곧 더운 여름이 찾아올 텐데,

이번 년도는 얼마나 더 더워질지 겁부터 나네요 ㅠ

 

오늘은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 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후에도,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한 기준은 크게 4가지가 있으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사무실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기준은 면허를 등록할 때 충족되어야 하는 기준이지만,

면허를 유지할 때에도 계속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상수도 공사는  상수도와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 수도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하수도 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입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러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순수 해당 공사업만을 위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개인은 실질자본금만을 준비합니다.

 

자본금의 충족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하며,

이 진단을 위해 사업자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도록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은 회사와 관계없는 제삼자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중 택하여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적격/부적격/진단불능으로 진단이 이루어집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립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공사를 운영하며 각종 하자보수 및 보증업무를 위한 기관으로,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면,

입증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에 따라 정해지는 등급과 좌수에 맞게

출자하게 되며, 보통 54좌수의 5천만원 가량을 출자합니다.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으며,

면허 등록 후 약정을 통해 조합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총 2명 이상의 기술자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준비합니다.

 

위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1인 1자격만 인정됩니다.

또한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하며,

결원에 의한 공백 발생 시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 

본점 주소지에 사무실이 위치해야 하며,

타 사업장과 분리되어 있는 단독 공간으로 준비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

또한 내부 환경은 근무하기 적절한 환경으로 인터넷,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설치하며,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