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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에 비해 날씨가 쌀쌀한거 같습니다
비가 올 수도 있다고 하니 우산 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때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기술인력)에 대해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알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와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구조물, 공작물 등의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하는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또는 장치하는 공사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제시된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을 조건에 맞게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 54좌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
기술인력 : 자격을 갖춘 2명 이상
실내건축공사업의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공제조합 출자금이 포함한 금액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준비해야 하며,
개인의 경우 실질자본금만으로 준비해둡니다
실질자본금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으며,
진단은 사업자 통장에 자본금을 모두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그 후 외부의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아서 건설업 면허 등록하실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예치 기간은 신설 사업자의 경우 20일 이상을 유지하고,
기존 사업자의 경우 30일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시면 되며,
출자금은 54좌로 약 5천만원에 해당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수시로 변경되며, 신용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치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금할 수 없으며,
2년 뒤부터 다른 형태의 자본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약정을 체결하면 정식 조합원이 되어 공제조합의
업무(보증, 공제, 신용평가, 연수 등)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사무실은 면적에는 제한이 없고,
면허 등록 소재지과 같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로 되어 있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사업체와 완전히 불리된 단독공간이어야 합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유 오피스텔, 산업단지 등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상시 근로자가 근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2명 이상입니다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1인 1자격/4대보험/상시근로 등의
조건에 충족해야지 면허에 적합한 기술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 [국각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초급 경력수첩은 학력+경력+자격증+교육에 따른 역량지수를
35점 이상 얻으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기능사 등이 응시자격 없이 빠르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만약 면허 취득 후 기술인력 자리에 퇴직 등의 이유로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에 충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준비가 끝났다면 증빙서류를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신 후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이 지나면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등록 외에도 신규양도양수, 실적양도양수,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각자 장단점이 있으니 전문가와의 상담 후 정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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