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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을 준비중이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보셔서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 내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을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공종에 따라서 업무 내용이

다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잔디와 조경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관리,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

 

조경식재시설물

실생활에 근접한 공원이나 건물등에 해당하는 장소에

인조암, 조경석 및 인공 조화를 설치하고

벤치나 정자, 안내판 등의 구조물 시공.

 

이러한 업무들은 안전과 미감에 중요한 기술력이

요구 되므로 전문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등록 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조항들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해당 관할청에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억 5천만 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금액인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고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금액이 기준 이상으로 채워져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면허의 명칭이 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을 통하여 적격 판정 여부를

받도록 해야 하고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 받아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조합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공제조합에 관한 조건도 충족을 해야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고 있으며 준비한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를 해야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로 좌수 변동이 발생하기도 하고

회사의 평가 등급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가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사업 경영에 필요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과 보증 관련

서비스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의 보유자 중에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지만 주력 분야를

복수 등록할 경우에는 1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면허 등록 전에 4대 근로 가입을 마치셔야

하고 인원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유지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와 임원도 기술자 자격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무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건물이어야 합니다.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이나 컨테이너 등의 가건물,

임시건물,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적합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상근직들의 근로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기기와 통신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쓰이는 공간이어야 하고 사무실 넓이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과 절차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jn5yGhCc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