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에 필요한 등록 기준들과
준비 서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이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 내용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
알아보기 이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 업종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은 토지를 단단하게 다지고 지반을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절토, 성토, 굴착, 흙막이, 철도도상자갈,
폐기물 매립지에서의 굴착 및 성토, 선별 등의
공사도 포함입니다.
건설업에서 기초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업종이니만큼
안전에 민감한 공사업이므로 반드시 면허를
취득 하신 후에 사업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등록 기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은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4가지의 구성 요소들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야 하고 각각에
필요한 증빙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서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제출을 해야 면허 등록이 완료 됩니다.
만약 등록 조건들 중 하나라도 미달인 상황이
발생되거나 누락되는 서류가 발견된다면
면허 취득이 불가하게되므로 전문 컨설턴트의
협력을 통해서 함께 진행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공사업
기술인력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기술인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가 되어야 하며 전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광업,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에서 채용을 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모두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서 상시 근로를 해야 합니다.
겸업이나 겸직 등의 이중근로는 금하고 있으며
사업자도 해당 기술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면
기술 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는 면허 취득 전에 반드시 모든 기술자들의
4대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기술 인력들의 인원 수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상시 유지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법인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고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도록 합니다.
개인도 1억 5천만 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하며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을 하면 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만 해당이 되는 항목이며
법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해야 하고 사업 목적란에
취득을 하려는 면허의 명칭이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이 모두 증빙해야 하고
외부기간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합니다.
이후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해당 지역의
관할청에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토공사업은 면허 취득에 공제조합에 관한 조항도
충족을 시켜줘야 면허 취득이 완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회사의 신뢰도 평가와 좌수 변동에 따른
금액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서 정확한 금액을 예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가 완료 되면 기업진단 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에
해당 관할청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과정이 원활하게 끝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이 발생되므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업무들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토공사업
사무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사무실 조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과 업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하며 법령에 문제가 없는 건물에 사무실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창고로 쓰이는 공간, 무허가 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이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부의 조건으로는 타 사업체와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독립 된 공간이어야 하며
평수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상시 근로하는 근무자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 기기와 통신 설비들이 모두 놓여져 있어야 하고
근무에 적합한 환경으로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과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준비중이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 컨설턴트들이 항시 상주하고 있는
이한씨앤씨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zDHKYZVF4rc
'전문건설업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 준비 (0) | 2025.10.02 |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와 과정 체크 (0) | 2025.09.30 |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등록 기준 항목 준비 (0) | 2025.09.16 |
|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기준 준비 (1) | 2025.07.01 |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면허 취득을 위한 가이드 (0) | 2025.06.2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실내건축공사업기술인력
- 토공사업
- 전문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
- 실내건축공사업면허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 건축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목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자본금
- 전기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포장공사업
- 등록기준
- 조경식재공사업
- 도장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이한씨앤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습식방수공사업
- 철강구조물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공제조합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주력분야
- 종합건설업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