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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종으로서
등록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준비하여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관할 지자체가 아닌
대한건설협회의 위탁기관을 통해 접수하게 되며
관할 시,도청 으로 부터 등록증을 받게 됩니다.
이때의 위탁기관은 관할 지자체와 다르게
보다 면밀하고 꼼꼼하게 등록기준을 검토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해서 문제 없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입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으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하여 증빙합니다.
출자금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법인 131좌
개인 262좌 만큼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기술인력은 총 6명을 준비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4대보험 가입등 상시 근로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 기준으로 상시 사용 가능하도록
확인하고 용도와 실제 사용 가능 여부등을 확인합니다.
토목공사업을 신규등록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적을 승계 받기 위해서 양수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도양수를 통해서 법인을 인수하고 이를 통해서
실적을 보유하게 되면 입찰 참여, 협력업체 등록 등의
업무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를 위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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