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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으로 등록기준을

정확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금,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 

준비 방법 안내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5억 개인 10억입니다.

사업자에 따라 준비 자본금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의 납입자본금이 5억이상

충족되면서 실질자본금이 5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등기 규정이 없으니 실질자본금을 충족합니다.

충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적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을 위해서는 자본금 예치기간, 재무제표 등 진단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합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여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고 자본금 내에서 예치합니다.

법인의 경우 131좌 만큼 예치, 개인사업자는 262좌 입니다.

1좌 금액이 현재 기준 1,548,400원입니다.

 

공제조합은 예치하여 확인서를 받은 업무 이외에는 

추후 등록증 수령 후 업무가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6명입니다.

토목기사 또는 토목 분야 중급 이상 의 기술인력 2명은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고 4명은 토목분야 초급 이상으로 

준비하여 확인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여 건설업만을 위해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사무실은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고

해당 사무실에는 기술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여 사무설비, 통신설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자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사무실이 준비됨을 확인합니다.

 

사무실은 사진을 제출하고 실사 받아 

확인하기 때문에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