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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종합건설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확인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등록기준의 범위가
가장 큰 업종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하여
등록증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금, 기술인력, 사무실이
가장 큰 항목이므로 해당 기준이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맞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타 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기준은 제외되어야 하니
사전에 확인하여 알맞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 8.5억 / 개인 17억입니다.
자본금은 사업자에 따라 상이 하므로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고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 일정기간 자본금을
유지해야하고, 진단 기준일에 맞추어 재무제표 준비와
진단 발급일에 맞춘 서류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예치는
필수 사항이므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은 총 11명 이상입니다.
상시 근로와 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 11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서 이중근로하지 않아야 하고
현재 회사 내에서도 타 법에 의하여 선임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격을 갖춘사람으로서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현재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의 사무실이 등록기준지가 되며 해당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지만 기술인력이 상주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준비되어야 합니다.
상시 사용해야 하므로 타 회사와 공동 사용할 수 없고
회사가 단독으로 사용하면서 통신설비, 사무설비를 준비하여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명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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