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종합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취득 시 가능한 공사내용과
등록기준별 준비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건설업 중 한 업종으로
종합적인 계획ㆍ관리ㆍ조정에 따라 수목원ㆍ공원ㆍ녹지ㆍ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ㆍ개량하는 공사와 관련된 면허이며
수목원ㆍ공원ㆍ숲ㆍ생태공원ㆍ정원 등의 조성공사 등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등록기준은 무엇인지,
기준별 등록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자본금은 5억 이상, 개인 자본금은 10억 이상,
기술인력 6명 이상, 공제조합,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등록서류를 본점소재지 관할 건설협회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실사를 거쳐 법정처리기한 20일 이내에 면허 발급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무제표의 기업진단 기준일은 건설업기업진단지침을 따라 결정되며
진단기준일과 동일한 가결산 재무제표와 자산계정 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의 실질자본금을
기준자본금 이상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재무제표 상 실질자본금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면허등록 이후에도 항시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등급에 따라 좌수에 맞는 금액만큼을 출자합니다.
줄자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좌당 금액은 조합 총회에 따라 결정되므로 변동될 수 있으니
출자 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출자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할 수 있고
이후 공제,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출자반환은 건설업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반환가능합니다.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아래 기준에 따라 6명 이상입니다.
1.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 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의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3.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 이상
기술자보유현황을 증명하는 기술자보유증명서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면허취득 이후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기술자 공백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 하셔야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않습니다.
사무실의 면적은 별도 기준은 없지만
조경공사업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건설업으로 등록 불가한 곳이라면 소재지 변경 후 진행해야 합니다.
타 사업자간 사무실 공용사용은 불가하니 독립된 공간에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공사업 취득을 위한 기준별 준비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등록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준비 과정 (18) | 2024.08.19 |
---|---|
토목공사업 신규등록 방법 (0) | 2024.07.02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총정리 (1) | 2024.03.12 |
건축공사업면허 등록기준 통해 신규등록하기 (1) | 2024.02.28 |
3월결산 건설업 사업자 실질자본금 검토하기. (2) | 2024.02.14 |
- Total
- Today
- Yesterday
- 종합건설업
- 토목공사업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조경식재공사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 주력분야
- 철강구조물공사업
- 취득방법
- 실내건축면허
- 전기공사업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 전문건설업
- 이한씨앤씨
- 기술인력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 도장공사업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포장공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 토공사업
- 등록기준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 건축공사업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