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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이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 제거, 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뜻합니다.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선 면허를 취득해야하니
4가지 등록기준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자본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8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인지 확인 하시고
사업목적란에 면허명을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17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사전검토를 해서
기업진단을 준비합니다.
준비가 되었다면 전문기관의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업진단으로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부적격 판정 시에는 면허 등록에 되지않으니
반드시 전문기관에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 일부를 출자, 예치해야합니다.
출자금액은 각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다르므로
공제조합을 통해 금액을 꼭 확인하신 후 준비하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 정식 조합원이 된다면 공사 진행 시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면 기술자 12명을 채용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 토목, 건축, 광업지원, 정보처리, 국토개발, 에너지, 안전관리 환경,
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중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12명
건설진흥법에 따른 시행령 별포1 제3호차목 중에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채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 가입, 상시 근로가 원칙이며, 겸업, 겸직은 불가합니다.

시설장비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의 방법으로 시설장비를 갖춰야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로 적합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사무실은 주택, 주거용, 창고시설 등은 불가하니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타 업체와 분리된 단독 공간이어야합니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할 수 있도록 사무기기, 통신 장비도 준비해야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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