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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김희정 팀장입니다.
오늘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주력업종입니다.
2022년 유사업종끼리 전문건설업이 통합되어
현재는 기계설비와 가스1종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칭합니다.
주력업종 중 선택이 가능하며
두가지 모두 동시취득도 가능하며
추후 확장도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안내입니다.
자본금의 법인과 개인 공통적으로 1.5억 이상이며
자본금은 일정기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는 최소 20일 이상,
기존사업자는 최소 30일 이상 유지 후 진단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면허취득 후 연중에는 변동이 있어
매년 결산일 기준으로 신고하면
자본금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실태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등록기준 미달이라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입니다.
기술인력은 총 2명 이상이며
2023년 9월 15일부터 기술인력이 강화되어
필수인원 1명이
기계초급 또는 기계설비법 관련 산업기사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직불가, 개인사업자 보유 시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4대보험 입사신고가 필요합니다.
기계설비와 가스1종 두가지 모두 취득 시
1명감면가능하여 총 4명 이상으로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안내드립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에서 일부를 예치하며
출자금예치는 필수사항입니다.
사전에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자료를 제출하시어
신용등급을 부여받아 출자금이 예치를 하게 됩니다.
출자예치 시
출자예치증명원,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영수증 등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은 불가능하며
조합에서 운용되며 매년 상반기에 배당금을 지급받습니다.
출자 후 2년후부터 출자금 일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나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소 등이면 인정가능합니다.
용도확인은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실은 타업체와 공용사용 시 인정이 어려우니
반드시 독립된 단독공간으로 준비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접수 후 담당 주무관이 실사를 나올 수 있으니
제출한 서류와 사용하는 사무실이 일치하게 준비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한에서는 연중수시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은 김희정 팀장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흐린 월요일아침입니다.
날씨는 흐리지만 따듯한 차 마시면서 따듯한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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