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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최예림 과장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한 모든 업체는

실태조사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3월결산의 실태조사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건설업의 실태조사란 

 

건설업등록증 발급 받고 난 뒤에도 회사가 

등록기준을 잘 갖추고 있는지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실태조사를 통한 소명 절차를 거쳐서 

소명이 된다면 문제 없지만 불충족 하는 경우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실태조사는 임의의 날 언제든 진행가능하며 

등록기준이 충족한 업체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임의의 날 진행 될 수 있으니

회사는 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불충족 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미달을 확인하는 것은

회사의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서 입니다.

 

상시 충족이 원칙이나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입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실질자본금 충족 여부를 확인하므로

 

3월 결산인 경우에는 2월 부터 3월 29일까지 검토 한 뒤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족한 경우 3월 중으로 충족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부터 3월결산 실질자본금 검토 준비하시면 됩니다.

3월결산 인정 가능한 실질자산

 

실질자본금 검토의 가장 기본 값음 

실질자산 - 부채 = 실질자본금 입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부실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첫번 째 방법입니다.

자산이 10억이 있더라도 부실자산이 9억이라면

실질자산은 1억이 됩니다.

 

인정가능한 실질자산으로는 

보통예금 

공사 미수금

공제조합 출자금

건물/토지

차량

임차보증금

등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실자신의 성격이 있는지

검토한 뒤 모두 제외해야 하며 회사 마다 모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르므로 정확한 자산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위에서 말한 인정되지 않는 부실자산은

가지급금

발행 된지 2년이 지난 미수금

건설업과 관련 없는 건물,토지,기타보증금 등입니다.

 

또한 위에서 안내 드린 인정 실질자산 중에서도 

부실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부실자산으로

확인되므로 재무제표 상의 자산의 계정과목별로 

건설업과 관련 된 내용이 있는 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산이 많더라도 부실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이 안나올 수 있습니다. 이를 주의하기 위해서

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3월결산 어떻게 확인할까요 

 

3월 결산 법인의 경우에는 3월 31일이 결산일입니다.

만약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검토하여 충족하도록 수정해야 하는경우

마지막 날이 3월 31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3월 31일  오기전 

2월 말 또는 추정 3월말 기준 가결산 재무제표를 만들어

검토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3월 31일이 지나고 나면 재무제표 수정이 어려우므로

필수로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월 결산 법인 24년 2월말 또는  3월 말 추정 재무제표로

준비 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