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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전문건설업 등록

 

안녕하세요이한 최예림 과장입니다.

전문건설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안내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알아본다면 

 

실내건축공사면허의 등록기준 알아보세요!

실내건축공사면허 자본금은 1.5억원입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고 등록수첩을 발급 받으려면

자본금 1.5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증빙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진단보고서는 사업자의

상태에 따라서 진단 기준일과 발급일 

그리고 자본금 예치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조합이란 출자금을 예치받아 

실내건축공사면허를 통한 공사에 따른

보증서 발급을 받게 되는 기관입니다.

 

처음 등록시에는 출자금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접수 시

제출하는 것이고, 등록증 발급 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하여 보증서 발급등을 이용합니다.

 

출자금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며 

53좌에 따른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위해서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명이 필요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이라고 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사람이 2명으로서 상시 근무를 충족해야 합니다.

 

1인 1자격이 인정되는 사람이 

2명 이상 준비되어 4대보험에 가입되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면허를 등록할 사업자의 

본점 주소지가 사무실의 기준입니다.

 

용도 확인이 필수이므로 건축물대장을 발급하여

확인 후에 사무실을 꾸미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경우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무실에는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이 설치되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하도록 꾸며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