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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내드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전문건설업으로 2022년 비슷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과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가지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할 수가 있으며, 주력분야에 따라 시공 가능한 업무가 상이하니

참고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단, 같은 대업종의 주력분야를 추가할 경우 자본금을 그대로

기술인력은 1인을 감면받아 등록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신규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한 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약 20일 이내 발급받을 수가 있으며,

보다 빠른 취득, 실적 및 시평액 승계를 원할 경우 양도양수를 선택합니다.

 

취득방법에 따라 소요기간 및 비용, 실적 여부 등 장단점이 상이하니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춰 증빙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4대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등록기준을 준비하는데 주의한 점은 바로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외부 전문 진단자에게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업에 따라 기업기준일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계정이 많은 기존사업자의 경우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한 자본금을 계산하여

부족한 경우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기업은

1년에 한번 임의의 날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에 걸렸을 경우 진행하는 것으로

이때 등록기준이 미달되어 있거나

증빙 기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 6개월 영업정지 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3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건설업실태조사를 대비하여 결살 재무제표를 관리하시기 바라며,

기술자가 퇴직한 경우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