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면허로

2022년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며 진행되었습니다.

공종 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비슷한 업종끼리 개편 및 통폐합하였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공사업과 통합했습니다.

 

대업종과 함께 주력업종도 생겨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경우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주력업종으로 등록됩니다.

주력업종은 한 가지 이상을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여러 주력업종을

등록할 시 자본금은 그대로, 기술인력은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일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미평가 또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53좌 50,119,715원을 출자 예치해야 발급 가능합니다.

(23.07.24 기준)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후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적격 판정받기 위해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면허의 기술인력은 동일합니다.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경력수첩을 소지한 4대 보험 가입자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도 상시근무해야 합니다.

 

이직자의 경우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통해 전 회사의 상실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후 퇴직하여 상시근로자 자리에

공백이 생긴다면 4대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합니다.

 

 

마지막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에 위치해야 합니다.

면적과 상관없이 상시 사용이 가능하고 건축법상 적합한 곳으로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용도가 근생 또는 사무여야 합니다.

 

그 외의 용도는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주무관에게 사용 가능여부를 문의한 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사무실을 준비했다면 상시근로자 근무하기 적합하도록

내부에 컴퓨터, 전화, 팩스, 의자, 책상 등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접수 현장실사할 수 있으므로

네트워크까지 꼼꼼히 살펴야 하며, 가건축물인 경우 접수 전 신고 완료합니다.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등록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건설업 면허 등록 및 관리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